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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단순 실수 징계 공무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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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을 이례적으로 구제하고 나서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포항시는 10일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32명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최근 단순 실수로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6급 이하 직원 9명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승호 포항시장이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접시를 닦다 보면 접시를 깰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다 실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 가운데 4명은 최근 단행한 6급 이하 인사때 본인의 희망 부서 또는 상급 부서로 발령을 냈다. 다른 1명은 조만간 격려 차원에서 시장표창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구제 조치에도 불구, 과거 징계로 인해 진급 및 호봉승급 제한 등의 법적 불이익은 구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6급)씨의 경우 2003년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일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로 갔다. 또 B(6급)씨도 2004년 자신이 관리하던 노후화된 놀이시설 철거 계획을 추진하다 공사계약 다음날 어린이가 사고로 부상하는 불운으로 300만원의 벌금과 함께 경고를 받았으나 시가 업무능력을 감안해 이번에 사기진작 대상으로 선정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옥석’을 구분해 단순 실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3-1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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