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재 구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철강류, 목재류, 곡물류 등 원자재 구입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으로 원자재 구입 신청서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서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금리는 담보가 있을 때 연 4.8%, 신용보증서가 있을 때 연 4.5%다. 융자 신청은 20일부터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한다.(031)249-4629.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3-12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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