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경산시의회 제114회 임시회에 ‘경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보조사업의 범위를 영어타운 등 시가 출연한 교육시책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하자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을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보류됐다.
시의 이번 조례안 제출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범위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까지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개정 보류에 대해 ‘이번 조항을 그대로 삽입하게 되면 앞으로 시가 ‘퍼주기 식’의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산의 일정 부분 등 추가 문구 삽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에 의해 이 조례안 개정이 보류된 것은 지난해 7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시 차원의 영어타운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의 길이 막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올 들어 3월 말까지 영어마을 운영비 5000만원은 경산교육청이 자체 부담했으나 4월부터 관련 예산이 전무해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산 영어타운이 운영비 확보 문제로 결국 문을 닫게 되면 지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등 연말까지 5300여명의 영어 체험학습 교육에 차질이 우려된다.
사정이 이런 데도 경북도교육청은 경산시와 경산교육청에 영어타운의 운영 자체를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경산교육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원어민 및 국내 강사 5명 등의 인건비 3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확보 방안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특정 집단이 지역교육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시의회를 못마땅해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영어마을의 수혜자 100%가 경산지역 학생들”이라며 “영어마을 운영 중단 사태에 따른 책임은 경산시의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