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룡 방재청장 “사고 책임지도록 ‘정책실명제’ 도입”
이르면 올해 안에 층별 대피장소 등 피난공간 확보를 의무화한 ‘초고층 건축물 화재저감대책에 대한 법률’(가칭)이 제정된다. 또 숭례문 및 정부중앙청사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도입되고, 관련 자료는 영구 보존될 전망이다.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건립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열악하다.”면서 “다 짓고 고치는 것보다 건물을 지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짓는 게 중요한 만큼 관련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 송도 인천타워(151층 610m), 서울 상암(130층 580m),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 522m) 등 초고층 건물이 줄줄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초고층 건물은 비상계단이나 베란다 형태의 대피층 등 피난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없고, 창문도 없어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현행 고가사다리차는 16층 이상 건물에는 활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최 청장은 “이미 학계에서 검토가 끝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법률에는 초고층 건물 화재에 대비한 전문소방대 신설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해 각종 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린다는 계획이다. 최 청장은 “지금까지 사고가 터지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일회성 조사로 끝나거나, 관계부처간 협력도 흐지부지돼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사고 시점부터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관계부처의 협조 사항이나 정책 위반 등 세부 내용을 인사기록카드처럼 정리해 영구 보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책 입안 과정에 누가 참여했고, 어느 기관이 비협조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
최 청장은 “영구 보존을 위해 정부문서 보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할 것”이라면서 “숭례문·정부중앙청사 화재사고에 우선적으로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 조직개편에도 착수했다. 최 청장은 “현장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유사시 필요 인력이 사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면서 “제2단계 정부 조직개편 작업과 맞물려 이같은 인력 재배치가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소방인력 충원특별법’(가칭)도 제정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국 3만여 소방인력의 3분의2는 3교대가 아닌 2교대로 근무하는 등 현장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소방인력 충원은 각 시·도에서 이뤄져 예산 배정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또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안전문화진흥법’(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3-2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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