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에 비해 과표높은 건물 대상…지하상가 등 상권침체지역 혜택
올해부터 상가·오피스텔·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번 행정안전부의 발표는 세금 경감을 통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살펴봤다.▶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재산세 차이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토지’에 대해 통합 과세가 이뤄진다. 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 과세하고 있다. 이 중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의 건물분 재산세는 지난해 기준 ㎡당 49만원인 건물신축비용에 면적, 경과연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때문에 건물의 지리적 여건이나 거래 가격, 임대료 수익 등 건물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도 2004년까지는 비주거용과 같은 과세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주거용에 한해 건설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체조정권이 갖는 의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조정권을 통해 재산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대상은 시가(건물 가치)에 비해 과표(세금 부과기준)가 높은 건물로 제한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모든 과세 대상 건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는 ‘재산세 역전 현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각 지자체가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을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었던 2005년 이전만 해도 세율 조정 여부에 따라 역전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자체조정권 수혜대상은.
-상권이 침체된 지역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영세업체가 난립한 데다, 갈수록 손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하상가가 대표적이다. 또 1·2층에 비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할 수밖에 없는 3층 이상 고층의 상가 등도 수혜 대상이다. 지금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같은 크기의 상가는 층수에 상관없이 재산세 부과액이 일정해 ‘합리적 공평’보다는 ‘획일적 평등’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산율 적용대상 및 축소·폐지 시기는.
-현재 고층 건물 등에는 가산율이 적용돼 더 많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율 적용대상은 고층 건물(10∼15%), 층별가산(5∼40%), 대형건물(5%), 호화내장재(10%), 특수설비(5∼25%), 단층특수건물(10∼20%) 등 모두 6종이다.
이 중 올 상반기에 대형건물의 가산율은 폐지하고, 특수건물 및 특수설비에 대한 가산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고층건물 등 나머지 가산율에 대해서도 축소 또는 폐지할 예정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3-2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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