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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포커스] 고위공무원 재산 적어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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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공무원은 얼마의 재산이 있어야 적당한 겁니까?”

‘2008년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를 하루 앞둔 27일 한 대상 공무원은 “재산이 많아도 눈총을 받지만, 적어도 문제”라면서 이같이 되물었다.

사단이 난 것은 지난해 재산공개 직후였다고 한다.

이 공무원은 “아들에게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더라.”면서 “아들의 여자 친구가 공개내역을 본 뒤 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했다니, 참. 그래도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데….”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정은 이렇다.1993년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4급 이상 행정직,7급 이상 세무·관세직 등 15만여명이 재산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 중 정무직과 가·나급(옛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5500여명이 재산공개 대상이다.

과거에는 매매·증여 등 거래가 없는 재산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실제 보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동산·상장주식·골프회원권에 대해서는 시세를 반영해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매년 재신고하도록 했으며, 올해에는 모든 재산으로 확대 적용된다.

재산공개 때문에 한숨짓는 고위공직자는 이 공무원만은 아니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도 “받은 게 월급뿐인데, 재산이 적다고 무능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 민망할 때도 있다.”면서 “차라리 재산이 많아 부정축재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게 낫겠다는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공무원 월급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는 빠듯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 고위 공직자의 푸념이 ‘즐거운 비명’으로 들리는 것은 왜일까. 앞에서 언급한 공무원 아들의 여자 친구 직업은 의사였단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3-2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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