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안부장관 본지 인터뷰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를 과다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시가’가 반영된다.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별 의정비 편차가 확대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 위화감 조성 등이 우려된다.”면서 “의정비 기준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러나 “다만 상한선 내에서는 지역여건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으로 의정비를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의수당 등만을 받았으나 2006년 의정비가 급여 개념으로 유급화됐으며, 지난해 지방의회들이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행안부는 광역·기초의회 44곳에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 장관은 이어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에 시가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10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3-31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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