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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설문 조작사건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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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담자 500여명 중 10% 처벌 방침… 논란일 듯

한국도로공사 고객만족도 조작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경찰조사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나 신분을 속인 가담자 가운데 처벌 대상자는 정작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지워진 하드디스크 복원한다

‘한국도로공사 고객만족도 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조사 설문대상자 가운데 파일이 삭제돼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설문 대상자의 명단을 복구하기 위해 삭제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보내 복원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1702명으로 이미 소환된 694명을 제외한 나머지 명단이 모두 파악될 경우 가담자는 5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현재 위장 가담자 200명을 파악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하수인격인 단순 가담자와 주도적 역할을 한 직원들을 선별해 처벌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처벌은 10%만

경찰은 그러나 단순 가담자인 도로공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배제하고 책임자격인 도로공사의 지방 지사 간부들만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허위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데다 사복으로 갈아입으면서까지 설문조사자를 철저히 속였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게다가 경찰은 정작 몸통(?)격인 도로공사 분당 본사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수사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가청렴위가 제보받은 내용 가운데는 이같은 비리 외 본사에서 조작을 지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까지 포함돼 있다.

도로공사가 줄곧 “본사로서는 전혀 몰랐던 일”이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도로공사의 이번 설문조작은 범죄행위로, 수사기관의 처벌수위조절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부추길 뿐”이라며 “반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월째 수사 제자리걸음

수사기간도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설문조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됐고 이듬해인 2007년 8월8일 국가청렴위원회에 비리신고가 접수돼 같은해 11월6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5개월이란 기간이 지났지만 정작 경찰은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단순히 도로공사 직원들을 걸러내는 작업 말고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문이 제기됐던 고객만족도 조사기관과의 결탁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지급된 도로공사의 성과급 회수조치는 물론 정부의 설문조사 방식의 개선 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도로공사는 고객설문조작의 방법으로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500%의 특별성과급을 받았었다.

기획재정부는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성과급 회수 또는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시점의 도로공사 사장은 손학래 전 철도청장이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3-31 0: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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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