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오는 7월1일 전면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4월15일부터 대상자를 접수해 현장조사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중풍 등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이다. 이들 가운데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노인이다. 또 심신상태 부조화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은 노인이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문의 (061)286-5831.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8-4-1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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