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자신과 관계된 제3자 명의를 빌려 복지법인 허가권을 따내는가하면, 이 과정에서 동업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1월 광산구 신가동에 장남 명의로 N복지법인(노인 요양원) 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법적 여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했다.
당시 A의원은 시설 부지를 아들과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여·47)씨의 공동 명의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의원이 애초 법인 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B씨는 당시 ‘A의원이 로비자금 등으로 1500만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번 사안이 A의원과 B씨와의 다툼에서 비롯된 만큼 조사에 한계가 있어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감사실 자체 조사 결과, 법인 허가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공무원이 청탁 등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원은 “B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B씨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4-2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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