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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쯤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 등을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장관이 ‘족쇄’처럼 느껴진다. 때문에 장관들도 배워야 일을 잘 할 수 있다.

2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장관 직무편람’에는 장관들이 따라야 하는 권한과 의무 등 각종 정보들이 총망라돼 있다. 총 56쪽 분량의 직무편람은 최근 국무위원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에게 모두 배포됐다. 직무편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8쪽짜리 브로셔도 제공됐다. 이번 편람은 참여정부 출범 때에 이어 두번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봉.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연봉은 총리 1억 3076만원, 장관 9615만원이다. 여기에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등 연봉외 급여가 추가된다. 총리 2220만원, 장관 1644만원이다. 이를 합산한 보수 총액은 총리 1억 5296만원, 장관 1억 1259만원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직무 수행을 위한 급여성 경비인 직책급으로 총리 4980만원, 장관 198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결국 총리와 장관이 1년간 받는 총액은 각각 2억 278만원,1억 3239만원이다. 또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퇴직일시금이 주어진다. 장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1년이면 687만원,2년 1375만원,5년 4297만원 등이다. 물론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장관까지 올랐다면 공무원연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4-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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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