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문제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공공기관 주차장에 한해 현행 요일제(5부제)보다 강력한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유료화(공무원 월정액)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이 중 2부제는 강제성이 크다는 공무원들의 지적을 의식해 무산됐다.
출근 시간 이전에 빼곡히 들어찬 차량들로,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태부족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중앙청사 주차면수는 500여대이나, 관용·업무용 차량 100여대가 상주해 있다. 입주 공무원이 4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자가용 이용률이 10%만 돼도 주차장은 ‘만원’이 된다. 또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1시간 정도만 주차료를 면제하고, 이후에는 10분당 1000원 안팎의 요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사 방문객 대다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단순 민원인’이라기 보다는, 정책 협의 등을 위해 장시간 머무는 ‘정책 고객’에 가깝다. 특히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차 징수액 모두를 통근버스 등 공무원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데 쓰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멀리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의 눈치만 살피는 셈이다.
한 공무원은 “대국민 홍보효과를 고려하면 유료화보다 2부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또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전용공간을 확대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자가용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유료화가 유일한 고유가 대책이라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건물은 물론, 내부 시설이나 집기들은 국민 세금이다. 공무원들은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인 셈이다. 요즈음 회자되는 ‘머슴 정신’이 필요하다.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면 과감히 덮는 것도 공직자의 의무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