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6개 시·도의 청렴도 측정에서 울산시는 인사·예산 등 내부 청렴도에서는 1위를 했으나 시민이 느끼는 대민·대기관 청렴도에서는 9위로 낮게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조례안은 우수한 청렴 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인사상 혜택을 주고, 시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나 향응, 시 재산 낭비 등 부패행위를 목격해 신고하면 보상금(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울산시교육청도 청렴 대책으로 ‘꿈·보람·감동의 교육도시 청정 울산교육 실천계획’을 마련해 이날 선포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