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은 지역별로 무작위 선정한 도민 가운데 희망자 50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에 5∼30명을 주요 업무 결정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시킨다.
도는 올 상반기에 버스요금과 가스요금 결정,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등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까지 배심원제를 확대한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경북도가 행정처분에 한해 도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있지만 주민이 도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것은 충북도가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에 신뢰성을 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배심원단의 의견이 강제력은 없지만 합리적인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