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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CCTV 운영비 “네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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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

경찰청이 지난달 밝힌 방범용 CCTV(폐쇄회로TV)의 설치 예산부담 문제를 놓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어린이 성폭행 살해와 납치 사건이 잇따르자 방범용,교통 통제용 등으로 전국의 공원과 놀이터 등 1만3300여곳에 CCTV를 구비하기로 하고 이미 설치된 4000여곳 외에 9200여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7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말 방범용 CCTV를 구당 6대씩 추가 설치키로 하고 광주시에 예산 3억8000여만원을 요청했다.그러나 한달 300여만원의 운영비 부담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자치구가 이견을 보여 올 상반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시는 경찰의 설치 요청이이어지자 이날 뒤늦게 경찰,구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갖고 올해 60대를 설치키로 하고 상반기에 30대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어렵게 타결지었다.시는 이 날 ‘설치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되 향후 운영 및 관리비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처럼 CCTV 설치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는 것은 운영과 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광주경찰청이 설치비를 지자체에 요구한 근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 법률에는 ‘지자체는 공공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운영비 등 구체적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이처럼 명확한 관련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설치된 4000여대의 CCTV 설치비 및 운영비는 지자체가 거의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등 11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설치·운영비를 시·군·구가 부담하고 있다.부산·대구·대전의 경우 설치비는 광역단체가,유지·관리비는 기초단체가 부담한다.전남은 설치·운영비를 광역과 기초단체가 50%씩 댄다.

광주시 한 구청 관계자는 “지금은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지자체가 경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만 예산 분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이 빠듯한 지자체는 증설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는 “1∼2개 설치·운영될 경우 예산 확보엔 별 문제는 없지만 CCTV가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기초단체가 많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소·차량 관리 등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방범용으로 설치할 경우 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 등으로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늘어나는 강력 사건에 대비해 CCTV 설치에 나서고 있다.경기 군포시를 비롯 부천·성남·화성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수도권 일대 10여개 지자체는 자부담으로 각각 8∼10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최근 시비를 들여 공원과 가로 등 시내 600여곳에 CCTV를 설치한다는 성범죄 예방 계획을 발표했다.대전도 50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예산 부담 논란이 있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에 CCTV 설치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8-4-8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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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