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은 건축주가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 6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측정한 뒤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주가 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시와 자치구가 실내 공기를 직접 채취하고 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 건축주의 신고 내용과 달리 항목별 권고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업체 명단도 공개한다.
이를 위해 25개 구청의 주택·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100명의 현장지도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은 준공 예정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물질 방출과 관련된 건축자재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벌인다.
이와 함께 현재 권고 기준인 실내 공기질 측정기준을 ‘의무 기준’으로 전환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