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처리 장소 일원화
식품위생 민원처리가 한결 빠르고 편리해진다. 종로구는 3시간이 걸리던 식품위생 신고 민원의 처리 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는 ‘식품위생 신고민원 원스톱 처리’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식품위생업 신고 민원의 처리 체계는 시민 고객이 접수 전 상담→민원실 접수→처리부서 이송→기안→결재→신고증 교부의 여러 단계를 거치는 등 3시간이 넘게 걸려 기다리거나 재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시민 고객의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접수·처리 장소를 민원실로 일원화하고 결재 단계도 담당자 전결로 축소, 식품위생법 신고 민원을 30분 이내로 단축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 담당직원의 민원처리 방법, 민원인 응대요령 등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했다. 그리고 신고 처리된 민원은 1주일 이내에 현장조사와 함께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장옥식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8-4-1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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