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인하대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서울특별시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HIV 감염인 지원강화를 위한 법정장애 인정제도 타당성 조사연구’를 토대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장애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번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가 사실상 만성 질환자로 인식돼 가는 만큼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낫다.”면서 “절반 이상의 에이즈 환자들도 이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에이즈 환자가 장애인으로 지정되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는다. 우선 장애 수당이 지급되고, 각종 세제 혜택과 할인 감면을 받는다. 또 차량 구매, 금융, 자활, 주택과 관련해 지원받는다.
그동안 에이즈 환자는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분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마저도 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281명의 설문조사에서 55%가 월평균 수입이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시급히 요구한 정책으로는 ▲HIV 감염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국민교육 홍보(38.8%) ▲생활지원 확대(28.1%)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27%) 등을 꼽았다. 또 29.4%는 감염 이후 일상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이어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감(20.6%), 감염사실에 대한 노출(20.6%), 가족 외면(8.9%) 등이 뒤를 이었다.
각종 합병증에 따른 에이즈 환자의 장애인 등록률도 매우 낮았다. 합병증을 갖고 있는 에이즈 환자 14.9%만이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장애인인권법’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에이즈 환자가 중증도에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보호받고 있다. 일본도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에이즈 환자를 1∼4급으로 판정해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에이즈 환자의 장애인 지정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에이즈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중되고, 에이즈 환자들의 복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시는 이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장애인 지정뿐 아니라 ‘장애인 등록제’ 개선도 추진한다. 장애 종류 등 개인 정보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현재의 장애인 등록증 대신 장애 등급만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도 2010년을 목표로 장애판정체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신체 손상과 기능 저하에 따라 판단하는 장애 판정을 소득 기준이나 본인 욕구,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해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에이즈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보다 장애인 복지 체계에서 다루는 것이 재원 확보도 더 쉽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법적으로 관리되는 에이즈 환자는 총 4343명이다. 이 가운데 39%가 서울에 살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4-15 0:0: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