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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계속되는 공공기관장 사퇴… 논란 내용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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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vs“코드 인사 복사판”

4월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확정되자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및 사의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이것은 지난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부 산하단체장에게 사퇴를 종용할 때부터 경제·산업·복지·환경분야의 기관장으로 확산될 것이 예견된 일. 문제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산하 단체장과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정부의 압박이 신규 ‘낙하산 논란’과 함께 위법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다.

“공기업 사장·임원과 같은 정무적인 자리는 사의후 재신임을 묻는 것이 예의”라는 새정부측의 입장과 “지난 5년간 ‘코드인사’,‘보은인사’를 비판하더니 관련 법을 무시한 채 낙하산을 단행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본다.




“정무직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권교체의 의미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무직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임원이든 기관장이든 아무런 검증 장치 없이 흘러가는 것은 대의정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다.

강 장관의 이같은 입장에 수긍하는 쪽도 없지 않다. 공공기관운영위원인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 때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했다.”면서 “아무리 임기제라도 정치적 배려였으므로 알아서 용퇴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고 설명했다.

경제분야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새정부가 함께 갈 것인지 아닌지 하는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법이든 관행으로 정착되든 이들의 거취가 예측가능 하도록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문성을 가진 관료들의 임용문제는 시대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과거에 민간인을 배제한 관료의 나눠먹기식 배치라는 지적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분야쪽 공공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도 “특수분야를 제외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다들 ‘낙하산’이지 않았느냐.”면서 “임기보장보다 절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정치적으로 고려한 경우, 관료들의 나눠먹기식 배치일때, 대통령 임기말의 인사권 행사의 경우 정권 교체와 함께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엽관제도 아닌데, 전리품 나눠갖기는 안돼”

참여정부 5년 동안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새정부의 기관장들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고 강도도 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으로 임기를 보장한 것은 정치적 고려없이 일관성있게 전문적으로 일하라는 것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체하겠다고 나서면 앞으로 정부 눈치보기가 극심해지고 정권에 따라 각 분야가 휘둘리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재신임 과정이 사회적으로 납득·용인될지 여부는 전문성과 무관한 과거 정부의 낙하산을 골라내는 수준인지 또는 새정부의 전리품 나눠갖기가 될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본부장은 “조직의 안정성 차원에서 갑작스러운 기관장 교체는 문제가 된다.”면서 “정치적인 고려없이 전문적인 인사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했으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창엽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최근 이임사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물러나게 되고, 이에 따라 최소 2∼3개월의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인 박인혜 여성의 전화 대표는 “현재의 자진사퇴가 문제라기보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관장으로 오느냐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면서 “기관장 후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인의 약력만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낙하산의 소지 또한 전혀 없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단 법대로 임기를 보장하는 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논란을 일으킨 만큼 차제에 공기업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를 꼼꼼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과정을 통해 정권과 진퇴를 같이할지 아니면, 전문성을 보장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소영 이두걸 오상도기자 symun@seoul.co.kr
2008-4-21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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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