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된 가금류에 대해 개략적인 매몰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매몰 기준에는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뒤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 간격이 2m 이상 되도록 파야 하며 ▲구덩이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고 ▲구덩이 바닥에는 비닐부터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사체를 투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체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올 경우 톱밥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닥과 벽면에 까는 차수막의 두께와 종류, 규격 등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침출수는 오염성이 매우 강하지만 매몰지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몰된 가금류의 사체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매몰지 인근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 지원도 시급하다.
농촌은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이 많아 주민들이 침출수로 오염된 식수를 사용할 경우 건강을 크게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지방정부 재정상태가 열악해 농촌지역 상수도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에 AI가 발생한 김제시 용지면 일대 상수도 확충을 위해 38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이 중 286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은 허점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주민 건강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도 하루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4-2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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