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에 이같은 내용의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역별로 일일 보행자 수 등을 조사한 뒤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아예 진입 자체를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울 대학로나 인사동 등 일부 지역에서 자율 운영되고 있는 ‘차 없는 거리’를 비롯, 보행자가 많은 특정 지역을 ‘보행자몰’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보행자 전용공간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예컨대 농촌 지역의 경우 도심부를 벗어난 지역간 도로에서는 경운기와 같은 무등록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전용공간이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6년 기준 244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6327명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평균 10% 안팎인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 안전사고 사망자는 같은 해 기준 전체 사망자의 12.1%인 2만 9615명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 공간에서 교통사고와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보행자 안전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법령은 없는 실정”이라면서 “올 상반기 중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안전사고 관련 자문위원회를 통·폐합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정책자문회의’(가칭)를 설치하고, 어린이 유괴·실종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