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충남 당진군의 ‘도농복합시 설치 건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인구가 5만 195명에 달해 시 승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행안부에 시 설치를 건의했다.
시 설치 요건은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명을 넘고,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인 군 등이다.
이중 당진군은 두 번째 요건을 근거로 시 승격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한 집에 80여명이 거주하는 등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가 당진군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해 당진읍 인구는 지난 21일 현재 4만 2733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제조사가 시작된 이후 위장 전입자들이 실제 거주지로 옮겨감에 따라 당진읍 인구가 7462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 승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또 이날 시 승격이 반려된 당진군 외에는 행안부에 시 설치나 구 분할과 같은 행정기구 확대를 건의한 지자체는 없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