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8일 제167회 임시회의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교사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시의회는 애초 초·중·고교 학생의 구분 없이 모든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견 수렴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습 제한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