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건립… 알짜 수익시설 민간업체 이양 논란
‘소 싸움의 고장’인 경북 청도군이 국책사업으로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건립하면서 알짜 수익사업으로 예상되는 경기장 일부 시설의 소유권을 당초 계획과 달리 민간사업 시행업체에 넘겨 주는 방안을 추진해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이 사안은 오는 6월4일 청도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 중점 이슈로 부각돼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청도 소싸움은 전국적 행사로, 소 싸움장이 개장 후 궤도에 오르면 연 매출액은 4000억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노른자위 사업이다.
29일 청도군에 따르면 2000년 7월부터 화양읍 삼신리 일대의 4만 5141㎡ 부지에 641억원(국비 48억원, 지방비 39억원, 민자 554억원 등)을 들여 돔형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짓는 것은 전국 처음이며,1만 9000여㎡ 규모에 관람석은 1만 1000석이다.2007년 1월 완공된 소 싸움장을 포함해 전체 공정률은 90% 정도다.
하지만 소 싸움장 인근의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2만 1000여㎡)은 민간사업 시행자인 ㈜한국우사회가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공정률 70%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 때문에 군은 소 싸움장이 완공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도군은 한국우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비·지방비 등 총 200억원으로 건립될 주차장(차량 610여대 동시 주차 가능)과 상가 30∼40개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소유권을 우사회측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사회에는 청도군의 최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들 시설의 사용 및 소유권은 당초 우사회가 민간자본 등을 유치해 공사를 끝내고 31년 9개월 동안 무상 사용한 후 감정 평가를 해 군이 매입하는 것으로 양측이 협약했었다.
우사회는 군으로부터 이들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금융권에 담보로 60억∼70억원을 빌려 올 연말쯤 공사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은 “군이 공공예산 등으로 건립된 지역 최대의 이권 사업인 소 싸움장 일부 시설물의 소유권을 우사회측에 넘기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히 처리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소 싸움장의 주차장 등을 민간 사업체에 넘겨 주려는 것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소 싸움장의 조기 완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도군은 올해 말쯤 소싸움 경기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봄에 개방, 주말(토·일)마다 하루 8∼10개 경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회 운영은 청도군이 2003년 소싸움 시행을 위해 설립한 청도공영공사가 맡는다.
청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4-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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