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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29일 관내 270여개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자전거 안전운전 요령을 지도한 뒤 세발자전거(3∼4세)와 두발보조 자전거(5세 이상) 등 2종으로 나눠 구청 내 꽃동산과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면허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기시험은 교통안전관련 OX퀴즈 6문항 가운데 4문항 이상을 맞혀야 하며 실기시험은 세발자전거는 U자코스, 두발보조 자전거는 S자코스 및 주행을 통과해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4-3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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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