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행안부가 시·도에 제시한 권고안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공무원의 신분은 관련 법으로 보장돼 있으며, 특히 노조의 반발 등이 예상돼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퇴출 없이 자연감소´ 의미 없어
경남도는 2일 오후 도청에서 시·군 조직관리담당자 회의를 갖고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감축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급 지자체는 이달 중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고,6월까지 조례개정을 마쳐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정원감축을 권고하는 모양새이지만 예산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내세워 몰아 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강제퇴출없이 정원을 감축한 뒤 잉여인력은 재배치를 통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즉 자연감소로 남는 인원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경남도 공무원 김모(51·6급)씨는 “남는 인원을 그대로 두고 정원만 축소했다가 자연감소에 맡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무원노조의 힘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32%쯤 줄어든다.
이에 따른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퇴직을 4∼5년쯤 남겨 둔 중간 간부들은 연금액 삭감에 반발, 조기퇴직을 고려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연금개편안으로 조기퇴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원을 감축하는 등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조례 개정없이 감축 못해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마음대로 정원을 감축하지 못한다. 현길원 경남도 자치행정국장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행안부의 권고안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지자체별 인건비 총액을 감축하면 정원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안부가 정한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도록 규정한 것. 그러나 인건비 기준액과 직급별 정원 비율,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 등은 행안부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지자체에는 자율성이 없다. 경남은 인건비 총액의 99.6∼99.7% 사이에서 정원을 운용하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