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15일 “건전한 여가활동과 순수 문화활동 외에 주의·주장을 외치는 집회에는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촛불문화제는 순수 문화제도 아닐 뿐 아니라 신고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이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 긴급대책회의’가 지난 14일 3시간 동안 서울광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 50만 7000원에 변상금 10만 1400원을 합해 모두 60만 84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운영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맞는 행사만 열 수 있도록 허가하고, 정치적 성격이 있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촛불문화제뿐만 아니라 농민단체의 집회나 등록금 인하 집회 등에도 똑같이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다고 집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조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16일부터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어 촛불문화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