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지 원부에 기재된 1만 9563필지의 농지 가운데 한해 평균 5만여건이 정비대상이다.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전산망에 나타난 농지 원부 정비대상 농지는 4만 9898건에 이른다.
정비 사유는 소유자 변경 1만 862건, 임차기간 종료 3만 1682건, 중복등재 2182건, 법정동 불일치 708건, 기준 미달 4464건 등이다.
그러나 농지 소유자나 경작자의 자진신고가 늦고 읍·면·동은 행정력이 부족해 농지 원부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제 농지 경작자가 받게 돼 있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 과정에 농지 소유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또 농지 임차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이전 경작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정력 부족과 자진신고 미비로 한해 한두 차례만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시 정비·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