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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금체납자에 환급·보상금 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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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세금체납·결손자에게 각종 환급금과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국세통합시스템과 납세보전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 관련 세무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간 자료공유 미비로 2004∼2007년 국세를 체납한 353개 업체는 압류조치를 당하지 않은 채 관세환급금 189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또 주공과 토공,SH공사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74명에게 182억원의 토지보상금을 지급했다.

국가가 체납자의 압류재산 등을 매각해 마련한 돈(공매재산 매각대금)이 다시 세금체납자에게 지급되거나, 세무당국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세금결손자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5-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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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