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6월 도서관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도로부터 20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평생교육학습관(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건립 사업비에 투입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이 시설물의 명칭에 ‘도서관’을 사용하지 않고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명명, 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이 도서관 건립 목적으로 지원한 도비 20억원을 이달 중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이 지원금을 투입한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해 압류권 설정을 검토하고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자치단체가 도서관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도서관법에 따라 도 교육청에 예산을 보조한 것”이라며 “도 교육청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만큼 관련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지원된 도비보조금을 받은 시설의 경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평생교육학습관은 도서관 기능뿐 아니라 학생·교원의 교수·학습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이라며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도서관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명칭을 도서관으로 하면 도서관법에 따라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이 도 교육감이 아닌 도지사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6-3 0:0: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