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법령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1997년 1월15일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결정된다.1월15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은 분양권이 인정되는 반면 1월15일 이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은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다만 조례안 시행 전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졌으면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금액보다 높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면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조례안 공포일 이후의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행위자의 분양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분양권 시비를 없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