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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처리 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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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스피드민원처리제’ 도입과 함께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고객만족의 행정을 추진하면서 민원처리 지연이라는 병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물류단지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10일로 크게 줄었다.

그동안 물류단지로 지정받으려면 개발계획서 작성→도시기반 계획변경→그린벨트 해제절차 이행→물류단지 지정신청→관계기관 협의→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개월이 걸렸다. 민원인으로선 적지 않은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실국별로 심의를 동시에 진행,10일 안에 지정을 완료하도록 했다.

교통영향평가심의 기간도 45일에서 21일로 단축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민원처리 기간도 4∼5개월에서 3개월로, 건축위원회 심의기간은 40일에서 29일로 줄였다.

올 들어 3월말까지 도에서 처리한 유기한 민원은 모두 3684건으로 1건당 평균 4.6일이 걸렸다. 이전에는 두 배 이상인 9.1일이 걸렸다.

이 가운데 법정처리기한이 20일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신고는 평균 2.6일 만에 처리됐다. 또 처리기한이 26일인 건설업 등록도 평균 6.1일 만에 끝냈다.

김종규 경기도 민원담당은 “법정 처리기한(2일 이상)이 정해져 있는 266종의 사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스피드 민원처리제’를 도입,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시도 이와 비슷한 ‘스피드마일리지제’를 운영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켰다. 화성시는 각 부서 인·허가 담당자 25명으로 구성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해 민원처리 시간을 20%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산시는 24시간 민원을 처리하는 ‘원더풀 25시 민원감동센터’‘24시 여권발급센터’ 등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안산시는 복합적 민원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민원즉심담당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민원접수 30분 안에 출동,3시간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로 ‘8272팀’과 ‘3S고객만족팀’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6-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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