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 운영상 사의 수용 폭은 총리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8명이 넘어가면 법률상 국무회의 개회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특임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16명 등 총 18명이다. 이중 특임장관은 현재 공석이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의 과반이 출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현행 규정상 최소한 10명이 참석해야 국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장관이 공석일 경우 차관이 대신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장관 순으로 총리를 대신해 내각을 통할하게 된다. 국무회의는 새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이 매주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장관이 공석인 부처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또 18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은 데다 쇠고기 사태까지 겹쳐 공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새 내각 인선까지는 최장 한 달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총리의 경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뒤, 국회의 인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새로 선임되는 장관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