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씨는 주민세 등 지방세 64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2001년부터 50차례에 걸쳐 외국을 드나들었다. 여행지는 괌, 사이판, 방콕 등 휴양지가 대부분이어서 염치없이 놀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배우자 명의로 영등포구 당산동에 상가 2채를 소유하고 중형자동차 2대도 굴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또 배우자 이름으로 경기 파주의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모씨는 10건 65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64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녔다. 또 수도권에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 출국이 빈번한 게 특히 눈에 띈다. 휴양지에 놀러 가는 경우도 흔했지만, 숨겨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출입국이 잦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체납자들의 출국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법의 테두리에서는 세금을 체납해도 법무부에서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 출금 조치가 여권 소지자로 한정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권 기간이 만료되는 체납자는 여권 발급제한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올 들어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동산 압류, 공매처분, 채권 압류, 회원권 압류, 소송 등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전체 체납액 4519억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240억여원을 징수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