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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품·향응 수수’ 7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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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07 청렴백서’ 발간

참여정부 당시 공무원 300명당 1명 꼴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리 공무원 10명 중 7명꼴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리 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경고나 주의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7 청렴백서’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 각급 행정기관이 처리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는 모두 283명. 이 중 금품·향응 수수가 178명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이어 예산의 목적외 사용 46명(16.2%), 알선·청탁·이권 개입 11명(3.9%) 등의 순이다. 직무 관련 정보를 거래에 악용한 공무원도 3명이나 적발됐다.

특히 200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년간 비리 공무원은 3107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가 96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5년간 300명당 1명꼴로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이중 71.7%인 2228명은 금품·향응 수수자였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370명(11.9%), 알선·청탁·이권 개입 136명(4.4%), 정부재산인 개인용도 사용 131명(4.2%)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다. 경고·주의 987명, 견책 472명, 감봉 390명 등 전체의 59.2%인 1839명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대상자는 전체의 24.7%인 769명에 불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나 식사비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특히 명절·휴가철 등에 금품·향응 수수나 이권 개입 등이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속적인 단속 방침을 밝혔다.

장세훈 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08-6-17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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