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2기 책임운영기관 ‘특허행정 정책방향’을 밝혔다. 일률적이던 심사처리기간 대신 빠른·보통·늦은 심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시스템’이 도입되는 것.
빠른 심사는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하며 신청 후 2∼3개월 내 심사처리가 이뤄진다. 늦은 심사는 일반적인 시점보다 늦게 결과를 받기 원하는 고객을 위한 심사유예 신청제도다. 일반 심사는 평균 16개월 이내 결과를 제공한다.
심사관들의 심사량도 경감된다. 현재 76.4점인 특허심사는 60점으로 평균 21% 낮아지고, 상표도 15% 정도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고정식 청장은 “특허선진 5개국(G5) 진입을 위해 심사·심판 품질 제고가 관건”이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강한 특허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년간 공들여 달성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의 특허심사처리(9.8개월) 의미가 퇴색됐다는 견해도 있다. 심사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셈이어서 그간의 성과 논란도 우려된다.
03∼06년 심사기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4조원이다. 특허심사 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국제조사 급증으로 지난해 595억원의 초과수입금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6-1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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