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환경부와 6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하수관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을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하수관 정비 BTL사업을 추진하면 파손된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지하수·하천수 등을 차단하고, 하수량도 줄게 돼 하수처리장 증설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BTL사업 추진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환경부는 BTL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진주와 청주시 등 5개 시·군이 BTL사업과 함께 불필요한 하수처리장 증설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1243억원이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하수관 정비 BTL사업비를 과다 산정한 지방공무원들의 징계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충남 A시와 B군의 지방공무원 6명은 BTL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하수관 누수시험비용 40억원을 과다 산정했다. 강원 C시의 공무원 2명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운영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기본계획보다 25억원 더 비싸게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