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단체장회의’에서 국세인 소득세와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오는 9월 관련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에 따라 차등세율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지역간 세수 불균형을 완화하는 큰 틀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자체는 2.5%, 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5∼7.5%를 각각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중 소매·음식·숙박업, 개별소비세 가운데 특정장소 입장행위나 유흥음식행위 등과 관련된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세금 규모는 각각 6조 6000억원,4조 7000억원 등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세입 규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인 반면, 세출 규모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4대 6으로 역전돼 있다. 평균 재정자립도가 50∼60% 수준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여부에 따라 취득·등록세 인하 문제가 탄력을 받거나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으로 이양되는 세원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6-20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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