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제1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기금의 보상액 지급을 위한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정부기준을 확정했다. 대지급금은 국제기금의 손해사정액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해 대신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초과보상금은 국제기금이 인정한 손해사정액 총액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간 차액을 의미한다.
정부는 아울러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추가로 ‘유류오염 피해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국제유류기금이 지급하는 초기보상금액 비율도 청구액의 60%로 높게 설정해 피해주민들이 국제기금 보상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부 방침과 기준에 따라 오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유류기금 집행위에 참석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