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관용 전자여권 시범 발급에 이어 일반인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행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 5000원이다.
전자여권 제도 시행과 함께 본인 직접신청제도도 도입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6-26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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