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2월 부산대 교수 임용과 관련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대 A조교수는 재계약(승진) 임용시 필요한 연구실적이 B학과 내부 심사기준에 미달,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B학과 심사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재계약 임용대상자에서 제외했고, 대학 인사위원회도 A씨를 재계약 임용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부산대는 A씨가 이 대학에 오기 전 다른 대학에서의 연구실적 4편 등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A씨를 부교수로 승진 임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부산대 총장에게 연구실적이 충족되지 못한 교원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외교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외화예산지급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외교부는 2003∼2007년 모 은행에서 예치한 예금을 외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대환율을 적용받지 않아 1억 50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공관비용, 외자구매대금을 위해 외교부 등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외화의 경우 한국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면 외화매입 및 송금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 연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