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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지구 공공용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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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시 도로·공원·녹지 등 국가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어 기부채납되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기존의 종합합산방식이 아니라, 분리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지구내 공공시설용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이라도 누진세율(0.2∼0.5%)이 적용되는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해 왔으며, 주택용지와 주택단지내 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주민운동시설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설치할 용지만 분리과세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7-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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