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도시개발지구내 공공시설용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이라도 누진세율(0.2∼0.5%)이 적용되는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해 왔으며, 주택용지와 주택단지내 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주민운동시설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설치할 용지만 분리과세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지금까지 도시개발지구내 공공시설용 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이라도 누진세율(0.2∼0.5%)이 적용되는 종합합산대상으로 과세해 왔으며, 주택용지와 주택단지내 주차장·어린이놀이터·경로당·주민운동시설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설치할 용지만 분리과세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