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2일 청소년이 가게에서 직접 술·담배의 구매를 시도하는 ‘판매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자원봉사 청소년 등 2∼3명이 한 조를 이뤄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파는 업소를 적발하는 일종의 함정 단속이다.
모니터링 방법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한 자원봉사 청소년이 돈을 내밀면서 술·담배를 달라고 한다. 업소 판매인이 아무런 경고 발언도 없이 술·담배를 판매하면 몰래 숨어 있던 공무원이 나타나 불법판매 현장을 덮치는 식이다. 적발된 업주는 1차로 구청에서 집합교육을 받고,2차 적발 때에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모니터링에 앞서 지역의 690개 주류판매업소와 1019개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20일부터 함정 단속하는 사실을 사전 홍보하기로 했다. 판매인을 함정에 빠뜨리는 단속이라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사실도 고지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술·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청소년사랑실천업소’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주기로 했다.
성북구는 모니터링에 참가할 청소년들을 공개모집하되, 직원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단속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지 말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금 야비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