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국내 달러 유입량을 늘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해외차입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 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화 스와프 등 환위험 헤지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공기업들이 해외차입을 할 경우 재정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또 차입한 달러를 스와프 시장에서 환전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신도시와 고속철도, 댐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해 현재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해외차입 규모만 해도 4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부 외환 보유액을 동원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해외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본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6배까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자본금의 3배 이하로 묶여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1월부터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본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종전의 6배에서 3배로 줄인 것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