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9일 제3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 개정안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향후 재개발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분양권을 인정하고 유주택자에게는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했다.
이는 시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서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권 인정 범위를 `1997년 1월15일 이후 지어진 건축물 가운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건축물’로 제한했던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유주택자도 향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해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행부가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내놓은 각종 조례를 시의회가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몇몇 시민들과 사기업의 이익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공익’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