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옛 재정경제부 등 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유휴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우 1991년 공군과학관 건립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일대 토지(면적 3306㎡·2007년 공시지가 209억원)를 취득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을 민관 복합건물로 위탁 개발한다면 581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히 준공 후 24년이 지나면 연평균 109억원의 임대료 확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통상부는 1979년 서울 용산구 토지(면적 4114㎡·2007년 공시지가 139억원)를 취득해 차량 23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 복합건물로 개발할 경우 146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연평균 27억원의 임대 수입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부분 나대지인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면적 5만 154㎡·2007년 공시지가 4047억원)도 33층 규모의 업무시설 타운으로 개발하면 3084억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법무부 등은 3479억원 상당의 유휴 행정재산 153만㎡(726필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이관하지 않아 토지활용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교통상부는 1992년 국제교류연구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185억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토지를 사들였지만, 사업중단 이후 연간 7억 5000만원의 관리비만 낭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청이 국방부의 160억원 상당 서울 종로구 토지 1323㎡를 무단 점유하는 등 국가 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6000억원 상당의 토지 1674만㎡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적절한 감독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