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 퇴직보상금 확대
앞으로 징계를 받아 공복을 벗은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이 사실상 원천봉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예비·현직 공무원이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이들이 사유 소멸기간이나 법적 처벌기간이 지난 뒤에는 특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특채 지원자에 대해서는 필기·실시시험은 생략한 채 서류·면접시험만 거친 뒤 4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특채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도 통보해야 하는 만큼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채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면서 “임용결격공무원이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몰라도, 혜택처럼 비춰질 수 있는 특채를 통해 재임용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퇴직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퇴직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재직기간 동안 낸 공무원연금 기여금에 대한 원리금 등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라면서 “퇴직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7-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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