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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낚시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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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한 번에 수백만원의 과태료라니요.”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모(60·중방동)씨는 요즘 밤잠을 설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최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돼 시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무직인 김씨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돈이다.

16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개월여 동안 낚시 금지구역인 계양동 남매지(男妹池)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된 낚시꾼 29명에게 과태료 300만원씩, 모두 87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수질보전 등을 위해 남매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는 현행 ‘수질 및 수생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 낚시를 했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시민들이 이들의 불법 행위를 범죄신고전화인 112번에 신고해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하지만 이들은 시에 ‘남매지가 낚시 금지구역인 것도 모르고 낚시 한 번 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물린 것은 가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직업이 없거나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전문 낚시꾼이 아닌 데다 사회 통념상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로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과 함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경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불법인 줄 알았으면 심심풀이식 낚시를 안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현 경산시 환경관리과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많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7-17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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