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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운전 시속 30㎞이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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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때 시속 30㎞ 이상 속도를 내면 안 된다. 또 배기량 50㏄ 미만 이륜차에도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 버스·택시 등에 디지털운행기록계(블랙박스) 부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위한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노인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건너기 전으로 위치를 앞당겨 조정한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신호등 위치를 조정, 교통사고가 개선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현재 번호판을 달 필요가 없는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번호판 부착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이륜차는 번호판 미부착으로 보도주행, 신호위반, 뺑소니 등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현재 자동차면허만 있으면 125㏄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대규모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항공기 블랙박스와 유사한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행기록계에는 핸들 방향과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해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의 예방을 도와준다.

정부는 이밖에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기준을 현재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 등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7-18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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