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억7660만원 개인용도로”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들이 유흥주점 및 안마시술소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수출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기업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주의 등을 수출보험공사 사장 등에게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 직원 189명은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흥주점 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 1억 7660만원을 1800여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매월 법인카드 대금 지급일 전에 자금부에 현금 변제했다. 특히 A직원은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법인카드로 33만원을 결제한 뒤 ‘수출보험지원제도 육성발전 업무협의’ 명목으로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2005∼2007년 개인용도로 3363만원을 결제하고 이중 216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또 수출신용보증 대상업체의 내부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를 한 직원 3명도 적발하고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부지사장급인 C지사장은 2000∼2007년 평택시 소재 전기업체의 주식을 취득한 뒤 3억 4600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지난 4월 현재 주식 5만 5242주(시가총액 4667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채용인원을 늘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5년과 2007년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치르고 난 뒤 채용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5명 늘렸다.”며 “이 탓에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됐어야 할 사람이 합격자로 결정되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8-7-22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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